청주시가 난임 시술 비용 부담 완화 및 난임 시술별 특성을 고려해 이달부터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별 지원 금액을 조정해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지원범위를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에서 최대 17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체외수정(신선배아(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최대 50만 원)), 인공수정(최대 3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여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8만 237원, 지역가입자 18만 5031원 이하)이다.

신청서류는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 진단서(최초신청시)를 지참하고 관할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6), 서원보건소(☎201-3270),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201-34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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