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올해부터 폐기물 투기, 매립, 소각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간지역에 산업폐기물 불법투기가 성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폐기물을 투기, 매립, 소각하는 행위 등이며, 생활폐기물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포상금은 징역형, 벌금형, 행정처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백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법원의 1심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신고 방법은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해 안동시청 청소행정과 또는 위반행위가 일어난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이 폐기물의 불법투기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율 감시활동을 활성화해,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