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민족 최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오는 17일까지 설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청과 구청에서 각각 점검반을 편성해 떡류, 한과류 등의 성수식품 제조업소는 시청에서, 유통식품판매업소 및 전통시장은 관할 구청에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신고)제품 제조 및 유통 ▶유통기한 위조 및 경과제품 판매 ▶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허위ㆍ과대 표시 및 광고 등 이다.

또한 유통 성수식품을 수거해 제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대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무허가(신고) 제품 제조ㆍ판매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품을 압류ㆍ폐기하여 유통을 금지시키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설명절에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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