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년 이상 무단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월 7일까지 빈집정비(철거비용 보조, 철거 후 주차장조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빈집 철거비용 보조 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택 철거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빈집 철거 후 철거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빈집 철거 후 주차장조성 사업은 건축주 및 토지주가 3년간 무상으로 임시 주차장 제공을 동의한 경우, 시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해당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철거비용 보조 387동, 주차장 조성 19개소(주차장 131면) 등 총 406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앞으로도 시는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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