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올해부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리플릿ㆍ포스터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새롭게 도입된 신고방법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옥천군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그동안 국세(소득세)의 부가방식(소득세의 10%)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이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여러 편리한 시책을 운영한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국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wetax.go.kr)에 연결하여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옥천읍 동부로 15)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군청을 추가 방문하는 불편을 없앴다.

그리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기한 내 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로 인정하고, 5월 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 대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옥천군은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진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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