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실내 공기질 기준 강화에 따라 공동주택 신축 시 발생 하는 라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토양 및 암석을 원재료로 하는 건축 자재에 포함되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라돈 규정이 신설됐다.

시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라돈 규정을 승인 조건으로 부여하여 공사 시 석재와 천연 자재에 대한 관리 실태를 강화하고, 공기 질 측정 시 감리자와 입주예정자가 참여하는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기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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