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올해 초 공고했다.

시는 2월 말 공고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3월 1일부터는 그동안 처분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던 시내버스 및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다중이용 교통 요금은 인상되고 있으나 버스 및 택시 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아 이용 시민의 불편 민원이 여전하다.

실제 최근 3년간 버스와 택시의 불친절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버스(162건) / 택시(343건), 2018년 버스(181건) / 택시(333건), 2019년 버스(283건) / 택시(300건)로 확인되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 및 택시의 불친절 행위 개선명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와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 기사에 대해 자격 취소까지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해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시민들도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 시 녹취록,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며“다만, 운수종사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악의적인 신고는 자제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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