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경기침체 및 최저임금 ㆍ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청년근로자를 지원하는 ‘자영업체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체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은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업체에 만18세이상 만39세이하 청년이 채용될 경우 임금 월 2백만원(기업부담 10%)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자영업체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추진을 통해 오는 1월 20일까지는 참여업체 모집을, 2월중에는 청년근로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영동군 자영업체 8개소이며 신청접수 후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자영업체 청년 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업체로 최종 확정된다.

2월중 참여 자영업체에 근무할 청년근로자 모집 후에는 참여 업체와의 매칭을 통해 8명을 채용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영업체는 영동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영동군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43-740-37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영업체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에 관내 업체와 청년미취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해,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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