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보건소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미상의 폐렴환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또는 청주시 보건소로 신고해줄 것을 의료기관과 입국자에게 당부했다.

- 신고대상-

1.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환자

2.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환자

또한 중국 우한시 여행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시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문을 자제 할 것을 강조하고 해외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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