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위서, 의견서 징구 최소화, 경위서는 소명서로 명칭 변경

●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수감자료를 대폭 간소화

● 내부서류 간소화로 감사담당공무원 업무시간 단축

● 수감장은 학교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

●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적된 경우 면책 적용 확대, 소극행정은 처분 강화 등

 충청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사전 컨설팅 기능과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 활동을 확대한다.

 감사관실에서는 학교 등 교직원들의 감사 수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시행한다.

 우선, 수감기관에서 지적사항마다 작성해야 했던 경위서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하고, 경위서 명칭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소명서로 명칭을 변경한다.

 의견서도 지적건 마다 작성하던 것을 기관장 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수감자료도 대폭 간소화 한다.

 또한, 2019년 3월 1일자로 유·초·중학교 감사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종합감사 결과 처리 서식을 일원화한다.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4단계(요약보고→처분심의자료→처분심의결과보고→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걸쳐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데 서식이 상이하여 감사담당자들이 서류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했다.

 종합감사 수감장은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학교 직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학교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감장을 설치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은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더욱 활성화한다.

 지난해 대비 적극행정 면책 처리가 올해에는 대폭 증가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었더라도 면책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홍보와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무사안일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한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우리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 추진과제 중에 하나인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 활동을 하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내놓게 되었다”며

 “학교 현장의 교직원들에게 감사 수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지원과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