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구청장 곽현신)는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 2015년부터 지자체신고로 전환됐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 1월부터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연결돼 신고할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오는 5월에는 세무서 뿐만 아니라 동남구청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사전 발송 및 양도소득세(국세) 신고자료에 의한 지방소득세 납부서 발송 등도 이뤄져 납세자의 납부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앞으로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관련 홍보문과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남대 동남구 세무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동남구 세무과 지방소득세 팀(☏041-521-4166,4168)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다가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액만 공유하고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등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독립세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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