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2월 21일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목줄이 풀린 대형견에 물려 중상을 입는 등 아직도 반려견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제천시는 동물을 등록한 소유자에게 긴급히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각 읍면동을 통해 소유자의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홍보하는 한편,

공원‧산책로 등 반려인구가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활용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반려동물과 외출시 통제가 가능할 정도 길이의 목줄을 반드시 착용토록 하고,

가정에서도 목줄이 헐겁거나 오래되어 풀릴 염려는 없는지 출입문이 열려있지는 않은지 수시 점검하는 등 반려인들의 주의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시 관계자는 “언제라도 내 가족이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소중한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에는 2019년 말 기준 5,500여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