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언제나 신청할 수 있도록 1월 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코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법정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20일 간(의견제출) ▲5월말 결정 공시 이후 30일 간(이의신청)만 접수토록 돼 있다.

따라서 기한 내 이의 제기를 못하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연중 상시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 민원안내 → 부동산민원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를 참조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받은 의견은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은 법정 기한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은 다음 연도에 반영되어 처리된다.

이종양 민원지적과장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제출 365 코너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유선이나 문자로 처리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641-587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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