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와 부산시의회(의장 박인영)가 공동 주최로 12월 30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 규모(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미술포털사이트 등록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의무화된 1995년 이후 1,819개(약 1,553억 원)의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다.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물미술작품 선정, 심의, 설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우려와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제도상의 문제점과 작품의 공공성과 투명성, 지역 신진작가 참여 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대미술관 김성연 관장을 좌장으로, 미술작품 심의위원, 건축관계자, 지역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을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은 이번 공청회 및 다양한 각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정비는 물론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과제들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10월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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