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18일 시청 탄금홀에서 ‘2019년 공무원 성인지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2019. 6.19. 시행)으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서, 충주시는 공무원들의 성인지 교육 참여를 위해 지난 5월 충청북도 순회교육과 10월 여성가족부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기존 교육에 더해서 18일 조혜경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을 초빙하여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성별영향평가’라는 주제로 시 소속 공무원 200여명에게 성인지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과 주요 계획, 주요 사업에 대해 성별 구분 ․ 특성 ․ 균형참여 ․ 통계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성인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생활 속 차별과 성별영향’, ‘차별적 대우에 대한 사회적 영향’, ‘행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선 사례’,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정미용 여성청소년과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정의 모든 분야에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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