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경기 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6.12.30.)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제4조의2)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 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인가(변경 인가 포함) 등을 받은 개발 사업은 도시지역의 경우 1,500㎡에서 990㎡ 이상으로, 도시지역 외의 경우 2,500㎡에서 1,650㎡ 이상으로 환원된 토지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지하기 위해 개발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還收)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정한 개발행위를 유도해,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