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센터장 최진근)는 지난 13일 복자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주거안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년주거안정교육은 천안시청년기본조례 제21조(청년주거와 생활안정)에 따라 201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주거 계약 시 유의할 사항 등 청년들이 사회인으로 나가기 전 필요한 주거 계약 기본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

센터는 올해 천안시 관내 대학교 및 특성화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총 14회 1,698여명에게 교육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는 인문계고교까지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주거안정교육 강사양성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전문적인 강사인력풀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헌춘 천안시 교육청소년과장은 “대학 및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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