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내년 1월부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한다.

현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접수 방식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대면 접촉으로 인한 부정·부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라 온라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민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민원서비스 대표 사이트인 ‘정부24’ 포털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비스는 종전 시청에서 처리하던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연장, 변경,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옥외광고사업 변경등록 등 6종이다.

또, 그동안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옥외광고물 등 표시, 연장, 변경 등 3종의 신고도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 서비스로 그동안 방문에 어려움이 있던 광고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대면 접촉 차단을 통한 허가·신고 업무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종선 경관디자인과장은 “주민 편에 서서 개선 가능한 행정절차들을 발굴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정 편의를 최대화하고 청렴 세종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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