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국토위/예결위)은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등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관계자들의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오늘 밝혔다.

현행법상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선거운동, 회계처리, 투·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투·개표 사무원 등을 선임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선거사무원 등 수당은 1994년 3만원으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제 시행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도 함께 증액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해 정치후원금 환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작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선거사무원들 수당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무관심한 것 같다”며,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기간 내내 고생하시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자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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