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는 축산 냄새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영향 감소 등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년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해야 하는 제도이다.

내년 3월 25일 부터는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하는 축산농가중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시에 살포해야 하며,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상태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지 보관(3년)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및 미 보관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보은군에서는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은군 축산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자연 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부숙된 퇴비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를 섞어 수분이 60%내외로 월 1회 이상 퇴비를 교반해야 하며 필요시 미생물을 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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