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군수 최형식)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 961건, 18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전체 금액의 절반을 후납 형식으로 두 차례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담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 초과) 소유자로 연납납부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내년 1월 중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2.5% 가산금이 추가되며,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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