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12월 9일부터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지속됨에 따라 10일과 11일 비상저감조치를 이틀 연속 시행했다.

주요 비상저감조치는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36개소 가동시간 단축 및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1,181개소에 대한 공사시간 단축‧조정, 분진흡입차량 등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이다.

이장섭 정무부지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틀째인 11일 미세먼지 저감 자율참여 사업장인 청주시 광역소각장을 방문하여 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도민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도민 모두 차량2부제와 대중교통 이용, 대기전력 줄이기 등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는 미세먼지 상시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집중관리도로 선정 및 도로청소 확대, 미세먼지 쉼터 운영, 주거지 인접 대형공사장과 농촌지역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등 이른바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3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예방‧감시하기 위해 민간 감시원을 채용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3차원 추적장치인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도입하여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의 오염도 측정, 넓은 지역의 다수 오염 배출원을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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