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불교방송(사장 이선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1일 제 62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12월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BBS불교방송 등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BBS불교방송 등 33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을 4년으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광고매출 급감 등 방송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방통위는 종교지상파방송에 대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서 재난 방송 매뉴얼 작성 비치, 내부 교육 및 모의 훈련 실시를 의무화하는 재허가 조건과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 준수를 권고했다.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방송사인 BBS불교방송은 안정된 방송포교를 위해 2015년 12월에 후원조직 만공회를 출범시켰다. 현재 약 7만 명의 만공회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우수한 불교 콘텐츠를 제작하며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보다 충실히 준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