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영동군은 2013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된 음식점, 총포소지, 공장등록, 수렵면허, 학원 등 면허 소지자에 대한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10일 부과했다.
금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6,258건에 48,629천원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전년도 부과금액보다 4.1% 감소하였으며, 군은 착오과세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면허세 부과에 앞서 과세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납부 위텍스(www.wetax.go.kr) 및 세금납부 전용계좌로의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미납하여 가산금 부담 및 체납시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일인 이달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