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적극행정 공무원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잘못에 대한 보호가 뒷받침 되지 못하면 적극행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이 조례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적극행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하였으며 그 추진과정을 군수가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심의와 적극행정 면책관련 심의를 ‘옥천군 인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옥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의 인센티브 제공과 면책 보호에 매진하여 적극행정이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20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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