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하였으며, 확대 시행된 상가․공장의 가입도 적극 권장하였다.

풍수해보험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손 보상해주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로 도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충북도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3회*) 실시, 방송사를 통한 동영상 및 라디오 홍보, 시내버스(16대) 측면 광고판 홍보, 각종 전광판, 리플릿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 1차 : 1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방문, 농업인 교육과정시 홍보(1.24~4.24, 835명)

2차 : 상반기 도-시군 합동 순회 설명회(5.14~7.9, 590명)

3차 : 하반기 도-시군 합동 순회 설명회(11.4~12.11, 496명)

특히, 확대 시행되는 상가공장에 대해 전통시장, 상가․공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 방문하여 홍보하였으며,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 가입시 우대 혜택도 병행 설명하였다.

《 소상공인 보험 가입시 혜택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1.2%→0.8%),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85%→90%), 5천만원 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정책자금* 대출금리 0.1% 우대

*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충북도 관계자는“주택, 온실뿐만 아니라 상가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으며“도민들도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