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9일 제3차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절차를 거쳐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청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 취지이다.

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못하는 요인으로, 감사에 따른 징계 경험과 적극행정 추진 시 개인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 경직적이고 소극적인 성문법적인 법 해석, 조직 내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부족과 인센티브 부족 등을 소극행정을 펼치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점검해야 하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 상 우대조치하고 징계 면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행정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반해 법과 실제 현장 간 괴리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청주시 공무원에게는 청주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적가점, 특별승급 등 인사우대 조치하고 업무 추진 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를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주시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며“시민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직원에게는 인사 상 보상 조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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