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이달 중 2013년도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년 6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 세액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납부시는 7.5%, 6월 납부시는 5%, 9월 납부시에는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선납의 경우는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작년에 이어 올해 2013년에도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2012년도까지 현재 계룡시 관내에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 선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선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기간을 환산해 그 기간만큼의 세액은 전액 환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발송된 선납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를 하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으며, 설령 납부치 못하였다 하더라도 선납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체납은 되지 않는다”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계룡시에서는 총 9,805대가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해 2,134백만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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