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겨울철 강풍·대설 등 풍수해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민의 경제적 안정과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자연재해 피해발생시 피해 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보험가입 시 가입자 선택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의 최대 90%까지 복구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어 군은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겨울 폭설에 대비하여 갱신 대상자, 재가입 및 신규 대상자의 가입 확대를 통하여 겨울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일반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34~92%, 차상위계층은 75~9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6.2~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

연 1회 저렴한 보험료 납부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대상 시설은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소유자(세입자),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유자이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미등재 합법주택은 제외)이나 부속건물, 빈집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올해 전국적으로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곳이 많아 안타까웠다”라며, “겨울철 강풍과 대설에 대비해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유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든든한 안전장치를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안내 및 가입문의는 군 안전관리과, 읍․면사무소 또는 해당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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