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는 4일 겨울철 화기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경량 칸막이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인해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하여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2005년 법의 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1992년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돼 있어야 하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인식 부족으로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 배부 및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힘쓰고 있다.

류광희 서장은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할 줄 모르는 지역주민들이 많다”며“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