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화되는 12월1일(일) 14시15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발표했다.

 12월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박원순 시장은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번호판 판독부터 위반내용의 통보까지 단속 과정과 실시간 통행량을 모니터링 한다.

 단속 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후 운행제한 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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