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정기감사 결과 학사분야 학교규칙 관련 공통 지적사항 안내를 통해 교육공동체 헌장에 기반을 둔 교육 3주체 생활협약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사항을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규칙 개정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반영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 완화 ▲기숙사 규정 반영 ▲교육 3주체 의견 수렴을 통한 학칙개정 ▲학칙준수 서약식 조항 ▲수업료, 납부금 관련 체납자 조치 조항 등 10개 항목이다.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용의·복장 규정, 휴대전화 규정 등의 과도한 인권침해 가능성 요소 개정 ▲출석인정 결석 현행화 등 2개 항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기감사 결과 학교규칙 관련 공통 지적사항 안내를 통해, 각급학교에서는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여 교육공동체 헌장에 기반을 둔 교육 3주체 생활협약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 2016. 5. 31자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을 제정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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