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6일 시청 대동관 낙동홀에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더욱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20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의무 고용사업체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협회 탁호찬 강사가 장애의 정의, 유형, 인권, 차별금지, 장애인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영상시청을 통한 구체적 사례 제시로 교육 대상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심 있는 많은 공무원 및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이 참석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직장에서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으로 차별 없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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