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가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산림연접지역 농경지의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등 각종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2월 20일까지 마을별 공동 소각 기간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별 공동 소각 기간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영농부산물 등 공동소각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 인화물질제거반(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 직접 공동소각을 진행한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31.) 중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안동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3명, 산불 진화 차량 2대를 활용해 주요 산림연접 농경지의 인화 물질 제거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연접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며, “불법 소각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도해 ‘산불 없는 마을’ 정착과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