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통계청 청주사무소 옥천분소(분소장 김영용)는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관내 조사 대상가구를 담당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2019 농림어업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가구

◦ 농가

․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지난 1년간(2018.12.01 ~ 2019.11.30.)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12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임가

■ 임업가구(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12월 1일 현재, 산림면적을 30,000㎡(3ha)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

(2014. 12. 1. ~ 2019. 11. 30.)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 지난 1년간 벌목업, 양묘업(조림용 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 직접 생산(채취업 포함)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유실수 재배가구

․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유실수

(떫은 감, 밤, 호두, 대추, 잣, 은행, 복분자)를 일정규모 이상 재배한 가구

◦ 어가

■ 지난 1년간(2018.12.01. ~ 2019.11.30.)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2018. 12.1~ 2019.11.30.)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12월 1일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강, 저수지, 댐, 호수 등에서 내수면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 → 내수면 어가 조사표에 작성

 동 조사는 농림어가와 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특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농림어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표본조사구내에서 조사기준일(2019. 12. 1.)

현재 농림어가에 해당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사항, 경지면적, 수확 및 재배면적, 가축, 판매 및 영농형태, 전업 및 겸업, 영농전문화, 기타 가구사항 등 농가 28개, 임가 20개, 내수면 어가 19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게 된다.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구는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하여 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호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전혀 이용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해당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청주사무소 옥천분소에서는 2019년 농림어업조사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전화(730-0820)로 연락하시면『성심 성의껏 친절히 안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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