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동절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실직 및 사망, 휴·폐업, 가정폭력, 성폭력,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지, 화재, 사회보험료 및 주택임차료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등이다.

지원기준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만원·4인기준 346만원) 이하, 재산이 농어촌 기준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군은 최근 ‘서울 성북구 4모녀 사망’,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 또는 임차료 등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와 사회복지 통합망의 소득인정액이 낮은 고위험 예측위기가구를 2020년 3월 말까지 조사한 후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위기가구의 발굴체계 강화를 위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시행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연말까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위기가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누구나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군청(055-880-2344),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