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 차량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3일부터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취급 업체, 조경수 유통업자,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및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화목사용 농가·찜질방에 대해서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고, 무단 사용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 조치 명령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큰 요인 중 하나로 불법 유통되는 소나무류를 미연에 방지,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단속과 함께 홍보 캠페인도 전개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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