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앞,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주차도 주차방해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 부당사용의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차량 발견 시 시민 누구나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보다 높은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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