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등 총 162건 6,700억 원 가량의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해 2013년 회계연도부터 도입했지만, 시행 7년차인 지금까지도 성인지예산서의 부실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대전시 성평등목표(함께 일하고 돌보는 안전한 대전)에 부합하는 일자리, 돌봄,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대상과제로 선정하고, 이 목표를 반영해 성과목표를 도출, 전년에 비해 사업건수나 예산규모가 소폭 증가한 규모로 예산안을 작성했다.

올해 대전시의 성인지예산서가 이목을 끄는 이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예산부서가 아닌 여성정책부서에서 예산서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올해 1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면서 전국 처음으로 성인지예산 업무를 유사 제도인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함께 동시 추진하도록 특별한 전환을 시도했다.

보통, 성인지예산제도는 지역 성평등목표에 맞는 과제선정, 예산서 분석의 질 확보 등의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다뤄져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한 분야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지난 3월 성인지전문요원을 임용하고, 교수 및 연구자 등 컨설턴트를 활용해 사업 담당자에 대한 면대면 컨설팅 실시, 반복 교육 등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대전시의 2020년 성인지예산제도는 크게 3가지 특징으로 차별화된다.

첫째,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목표가 설정된 사업이 다수 도출됐다.

그 예로, 한밭수목원의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사업’의 성과목표를 ‘화장실 및 샤워실에 불법카메라 점검’으로 설정, 방문객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유도했고, ‘마을극장 운영’사업에 영유아와 동반하여 영화를 관람하는‘아이와 함께하는 맘스데이’를 기획했다.

이밖에도 시청사, 예술의 전당, 시립박물관 등에 여성친화적 요소를 반영한 유아친화 화장실 구축을 성과목표로 추진기획했으며, 성별통계 부족으로 성인지적인 분석이 불가한 사업은 성별통계를 구축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성인지적 제도 추진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둘째, 성인지예산서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성인지관점을 활용한 성별격차 원인분석, 대상자 및 수혜자, 성과목표의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기재하고 성과목표를 몰성적인 목표가 없도록 전문 컨설턴트 등이 작성을 지원했다.

이는 객관적인 분석이 있어야만 의미 있는 성과목표를 도출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셋째, 전문적인 지원 아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이 소관 사업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성인지적 사업 추진역량이 키워지고 나아가 대전시 성인지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함으로써‘시민이 함께 행복하고 평등한 대전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대전시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올해 작성된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정례화하고, 성인지결산과 실적 도출에 대한 어려움으로 보수적인 성과목표를 도출한 사업은 향후 3~5년간 대상과제로 지속 포함시켜 성과목표를 꾸준히 향상시키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 효과적인 제도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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