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치매치료약 복용중인 시민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치료약값을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진단 기준, 치료 기준,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에 부합하는 경우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치매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및 치매 상병코드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 청주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을 통해 상당 456명, 서원 364명, 흥덕 375명, 청원 427명 등 총 1622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청주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치매를 지속해서 치료·관리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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