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한‘주거급여지원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을 고쳐주는 사업으로‘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홍보 노력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1만 2700가구에서 1만 6800가구로 전년대비 32%가 확대됐다.

그럼에도 주거 취약계층이 아직까지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는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 동안‘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 자활기관, 비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103회 3906명에게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전월 대비 주거급여 신청율이 32.7%가 증가했다.

이번‘찾아가는 설명회’는 시가 LH주거급여사업소 및 청주시 주거복지센터와 손을 잡고 홍보단을 구성했으며, 경로당 및 취약계층 등 마을 구석구석 홍보는 읍면동별로 자체 추진해 홍보 가능 지역을 최대한 확대했다.

청주시는 주거급여 집중 홍보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거복지센터 주거지원사업과 연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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