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2019년 하반기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담당공무원, 천안시 산하기관 직원,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존중을 통한 아동친화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국제아동인권센터 황소영 강사가 유엔아동권리 협약 내용과 아동 권리를, 2부에서는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주진관 관장이 아동학대의 정의 및 예방, 신고 의무자의 역할을 설명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의 이해 및 유엔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4대 권리와 아동 4대원칙에 대해 다뤘으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연1회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도 연계했다.

이종기 복지문화국장은 “교육을 통해 아동과 아동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동학대가 없는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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