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자치구 및 장애인편의증진센터와 연계해 대형 판매시설 및 문화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주민자체센터와 파출소 등 관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내부의 장애인편의시설 유지관리 실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편의시설 유지관리실태가 부적절한 시설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일주일간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선정해 관할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바른 주차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가 활성화된 2012년 이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불법주차 신고사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6월 현재 대전시 관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는 모두 7,130건으로 총 6억 9,000만 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산출됐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율 : 전체 부설주차면수의 3%(10대 미만 제외) /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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