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동절기를 맞아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읍·면 지역에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연말까지 특별 실시할 예정이다.

2개반 5명 규모로 단속반을 구성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쓰레기 불법 배출 집중단속 실시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종 회의 시에 중점적으로 홍보해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나 이로 인한 불편사항 등은 안동시청 청소행정과(☎054-840-5289, 5290)로 연락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읍·면 지역을 집중 단속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며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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