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옥천군은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 등으로 구성된 이번 단속반은 옥천 내에서 주차위반행위 및 민원이 잦은 공공기관, 아파트, 휴게소, 공영주차장 등 20여개소를 지정하여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 위반차량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미 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방해 및 자동차표지 위·변조, 불법대여 등이다.

군은 이번 일제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현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불법주차차량은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