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제도는 공연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 중이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되며,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인정,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시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 운영,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작품제작 및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지정 심사는 오는 12월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신청 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 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심의한 후 결정한다.

신청방법은 지정 신청서를 시 문화예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을 확인하거나 시청 문화예술과(☎044-300-3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법인 2곳, 단체 6곳 등 총 8곳으로, 분야별로 종합 3곳, 공연예술 2곳, 무용 2곳, 음악 1곳이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