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군수 최형식)에서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5월 제정된 ‘담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근거로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감사부서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 체납처분의 권리 보호 요청,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세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홈페이지나 담양군청 법무감사부서 납세자보호관(380-3036)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시행초기인 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 개선, 군민의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