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우편물의 반송‧분실‧정보유출 등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의 동‧층‧호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건물 등이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하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다수일 경우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가 동의한 대표자가 신청을 하면 시는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으면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법인 등기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하여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 체계로 위치 찾기 선진화에 큰 역할을 할 거라며 주소로 인한 원룸‧다가구주택 등 거주자의 불편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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