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1월 8일부터 공포‧시행되는「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에 따라 도와 도의회 등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대상은 충청북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도의회이다.

주요내용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저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우수업소 선정, 사용 실태조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김성식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솔선수범하여, 도민의 실천 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텀블러 사용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저감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