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에 출생한 만24세 청년으로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3년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 내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씩 최대 연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

접수기간은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사이트에 직접 접속,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정보이관사전동의 신청을 한 기존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고양시 지역화폐는 고양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기타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